[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중재 신청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신청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중재 재판에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1일(미국 현지시간)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며 국세청에 낸 세금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론스타는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했다. 론스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약에 따르면 유가증권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파는 이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과세하게 돼있다. 론스타는 "자회사가 벨기에 법에 따라 세워진 회사이고, 벨기에 과세당국도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한국 정부에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론스타가 한국에서 활동하며 외환은행을 매각해 상당한 매각차익을 거뒀고, 자회사는 사실상 형식적인 거래 대행만 담당해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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