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망을 뺏은 '비락'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락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유제품 방문 판매업을 하는 사업체로 지난 2008년 국내 녹즙시장에 신규 진출했다. 이후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영업판매망 확대를 위해 경쟁사업자인 '참선진종합식품'의 4개 대리점에 현금을 지급해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대가로 총 3억49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비락은 자신의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녹즙 소비자 1인당 5만원으로 잡고 한 대리점 당 최소 36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총 3억4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는 4개 대리점 연매출액의 최소 29%에서 최대 44%까지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공정위는 비락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대기업이 자신의 자금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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