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5명中1명,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최저임금 미달자 31%#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외국계 브랜드 커피숍은 비정규직 점원이 10개월이나 11개월이 되면 짤랐다. 퇴직금 지급을 안 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1년 넘게 일했다 해도 '알바생이 퇴직금이 어딨냐'라는 투여서 요구할 생각도 다들 하지 못했다. 아르바이트생이 6개월 이상 일하면 모르는 일이 없어서 점장도 계속 데리고 일을 하고 싶어했다. 편법으로 심지어 본인 명의가 아닌 친구 통장 명의로 월급을 받아 일을 계속하기도 했다."# "방송에 여러 번 나서 30분 배달 제도가 사라지긴 했지만, 배달 늦게 온다고 손님들이 핀잔을 주곤 한다. 터널 지날 때나 옆에 차가 지나갈 때, 도로에서 꼬마들이 튀어나올 때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다. 사실 배달은 다른 알바보다 시급이 더 많다. 한 건 할 때 마다 배달 수당이 있기 때문이다. 비오는 날엔 날씨 수당으로 한 건에 500~600원을 더 쳐준다. 조금 더 벌기도 해야겠고, 손님들은 닥달한다. 그래서 힘이 많이 든다."# "웨딩홀 아르바이트 일은 하루 결혼식 4~5회를 치뤄야 하는데 유니폼 입고 하루 12시간을 일한다. 쉬는 시간도 없고 밥은 사람들과 교대로 15분 이내에 먹는다. 하루 시급 5400원이지만 일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니다. 일당을 현금으로 그날 주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거의 1년 정도 했지만 밤 12시까지 해도 야간수당은 한번도 받지 못했다. 내 친구는 일하다가 화상까지 입었지만 보상은 해주지 않고 부폐 상품권 하나 주는 게 전부였다."지금 우리의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모습이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5%대로 역대 정권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내년 최저임금도 4860원으로 5년 내내 4000원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19일 청년유니온이 지난 2년간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사례 발표에 따르면 임금체불과 주휴수당에 대한 상담이 각각 24%, 17%로 가장 많았다. 또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에 대한 질문 등 단순상담이 20%에 달했다. 상담자 중에는 시간제 근로자가 50%였다. 지난 2010년 21건에 머물던 상담건수가 지난해 110건, 올 283건으로 늘었고, 이를 종합해 분석한 통계다. 지난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은 전국 대학생 253만명 중 21.3%인 54만명이었다. 5명 중 1명 꼴이다. 이 중 전문대생은 28.2%, 4년제 대학생은 19%, 재학생은 15.8%, 휴학생은 40.9%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 중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사람이 31.9%인 17만명에 달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3.2시간이었고, 휴학생의 근로시간은 42.9시간에 달했다. 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성인 풀타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 받는 한달 월급은 평균 89만원(휴학생 평균 107만원)이었다. 안태호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최저임금은 곧 청년임금"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껴 청년들 스스로가 4대보험을 기피한다"라며 "실직할 경우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한 임금의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회생활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는 분쟁은 노동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안 팀장은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 필요함에도 중고등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노동인권 또는 노동법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을 많지 않다"며 "현재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립대에 노동법을 필수교양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년유니온의 상담사례에서는 임금체불한 고용주의 태도가 "(체불임금을) 꼭 받아야겠냐"라는 등 기본적인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도 지키지 않으려는 행태들도 많았다.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를 쓴다던가, 권리에 대한 인지도 없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에게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홍보하고 준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3월 창립된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들의 노동조합으로, 고형형태와 관계없이 15~39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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