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직자 노조설립 적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근로자뿐 아니라 일부 구직자들도 포함된 노조의 설립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국내 첫 청년 노조인 '청년유니온'의 지역 단체로, 작년 4월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냈으나 '일부가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원래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일시적 실업상태나 구직 중에 있는 자도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서울, 광주, 인천, 대전, 충북(청주) 지역에 청년유니온 노조가 정식으로 설립됐으며,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일부 지역 가입자까지 합하면 조합원 규모는 600여명에 이른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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