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대규모기업집단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18일 금호석화는 계열회사 요건을 상실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 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제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같은해 6월17일 공정위는 각 회사에 대해 30%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지배력'은 없으나, 박삼구 그룹회장이 해당 계열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계열회사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는 지난해 7월14일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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