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항공기펀드 불완전판매로 10억 배상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SK증권이 항공기펀드 불완전판매로 한국캐피탈에 1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14일 SK증권 관계자는 "한국캐피탈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 14호'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캐피탈에 약 10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배상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피닉스 사모특별자산신탁 제 14호는 비행기를 산 후, 이를 빌려주고 대여금 받아 수익을 만드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모펀드다.한국캐피탈은 지난 2008년 이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증권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해당 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며 SK증권과 피닉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재우 기자 jjw@ⓒ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