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홍보문건 '무혐의'처리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권 도전과 관련한 홍보문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 5월 초 경기도선거관리위원의 수사의뢰이후 6개월 만의 내사종결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3일 경기도 대변인과 전 언론보좌관 등 수사 대상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직후인 지난 5월 경기도청 대변인실과 보좌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를 복원했지만 박근혜 후보와 이미지를 비교ㆍ분석하고 김 지사 홍보방안을 제시한 문건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경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언론인 등을 상대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전 언론보좌관이 작성한 여론동향 문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기획의 전 단계로서 출마 여부에 관한 의견정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증거확보 수사와 법리검토에 신중을 기하느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 선관위는 홍보문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