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지지서명을 받은 지방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문규석 부장판사)는 11일 19대 총선에서 특정 국회의원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사회단체장들의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도의회 구모(57)·양모(65)의원과 화순군의회 강모(50)·임모(48)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지지서명 활동을 주도한 최인기 전 의원 비서 황모(42)씨와 화순군 전 생활체육협의회장 조모(51)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원들의 경우 지지서명을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많지 않고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황씨와 조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벌금형을 선고 받은 황씨 등은 최 전 의원이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자 최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올해 3월22일부터 28일까지 화순 지역 사회단체장 등 유권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정선규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