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간부 수뢰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는 11일 해당 검찰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유진그룹 사무실, 공여자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는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손봉호 위원장)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A씨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수사 과정에서 연루된 검사 2~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A검사는 친구와 후배 돈을 빌려 전세금 등으로 쓴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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