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강서구 대형마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를 상대로 롯데쇼핑 등 7개 사가 지난 10월19일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청구’ 사건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9일 기각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본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강서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앞으로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 적용된다. 구는 대형마트와 기헙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지난 8월1일 재개정,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통지 등 절차를 거친 후 지난 10월8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강서구청 손을 들어 준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통해 본안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결정이 다른 자치구의 영업제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에 있는 이마트 가양점 등 대형마트 4개소,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슈퍼 개화산점 등 18개소를 포함 총 22개소가 대상이다. 지역경제과(☎2600-627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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