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의심되면 무조건 FIU에 보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보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입법에고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 1000만원(원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인 경우 임의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기준금액은 지난 2001년 법제정 당시 5000만원에서 2004년 2000만원, 2010년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보고 기준금액을 삭제,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한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의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전신송금 때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 송금인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해외 전신송금 거래 때는 세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고, 국내 전신송금 거래 때는 성명과 게좌번호만 제공하고, 수취 금융회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주민번호나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를 법률규정으로 상향했다. 입수자료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범죄·수사경력자료,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등이다. 금융위는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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