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조례 집행정지 신청 대구서 첫 기각

대구·경북지역 마트, 2·4째주 일요일 휴업해야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한 대구·경북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다시 정기 의무휴업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대구 수성, 달서, 동구와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재판부는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집행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집행정치 신청의 본안 판결은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이에 따라 현재 이 지역에서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한 대형마트는 최소한 오는 11일(둘째 일요일)에는 영업이 어려울 전망이다.대구지법은 지난 달 초 "특별한 기준 없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 강제한 조례조항은 위법하며"며 유통업체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이번 판결에 대구시상인연합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논평을 내고 "대구지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는 주요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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