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놀이공원의 입장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유가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서모씨 등이 "발행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도 받아달라"며 유명 놀이공원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씨는 2000년경 놀이동산 쇼핑몰에 있는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상점 주인인 놀이동산 측으로부터 입장권을 강매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 입장권을 사서 지하철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쇼핑몰 안에 있는 다른 상점 주인들로부터도 입장권 판매를 부탁받고 상당 수량의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놀이공원 측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은 받지 않겠다는 공고문을 내면서 소지하고 있던 입장권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서씨와 함께 소를 제기한 이들이 소지한 입장권은 무려 1만2000여장으로 매입가격만 1억4천400여만원에 달한다. 서씨 등은 "2010년 10월 이전까지 입장권 소멸시효를 묻지 않은 것은 입장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감정인을 통해 발행일자가 희미한 입장권을 모두 점검한 후 발행일이 불명확한 5700여장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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