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발표한 安 '입법공조, 새누리당도 함께'(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업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사법 개혁의 입법 공조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적 세력이라면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함께 해야 한다"고 답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강인철 캠프 법률지원단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중심 사법개혁 ▲국민 인권보장 강화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3대 원칙을 기조로 한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내곡동 특검을 지켜보면 국민이 화가 많이 날 것 같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 가치가 없다. 사법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말했다.안 후보의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는 주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재판에만 적용되는 배심원제를 기소에도 적용해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소배심제는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전원일치로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안 후보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 사법경찰관ㆍ검사ㆍ공수처 특별검사ㆍ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대법원 임명제를 개선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수처에는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독자적인 수사개시와 종결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 후보의 검찰개혁안은 다른 대선주자와 크게 차이가 안난다는 평가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지난 23일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 기능 폐지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상설특검제에를 통해 검찰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 검찰 수사권 축소 및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검찰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개입 금지 등의 내용을 제시한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강 단장은 "오히려 작은 이슈라는 생각"이라며 "안 후보 캠프가 제시한 큰 개혁 안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가 사법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의원이 1명 밖에 없는 안 후보 측이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하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 등 실천 방안에 대해 강 단장은 "사회적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합의가 될 수 있고, 국회를 충분히 설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사법개혁안 공조를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정치적 공조가 아니라 입법의 공조"라며 "취지를 공감하는 세력이라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든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고 답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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