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업자 변경허가 기술기준도 법으로 승격키로.. 'IPTV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관한 이중규제를 해소될 길이 열렸다. 또한 IP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변경허가 요건'과 '기술기준'을 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IPTV법 하에선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이중으로 신고절차를 밟아 번거로웠다.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방송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도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또다시 신고?등록?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같은 이중규제를 폐지해 행정비용을 줄이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또한 IPTV사업자의 합병·분할, 양도, 사업권역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을 개정키로 했다. IPTV사업자의 방송국 설비 설치·유지 사항과 전송·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도 법에 명시키로 했다. 기존에는 변경허가는 시행령, 기술기준은 고시로만 규정돼 있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IPTV 콘텐츠사업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콘텐츠의 수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법적으로 미비했던 IPTV 사업내용을 법률로 승격해 시청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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