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정부가 소유한 평택항 마린센터 부지 2만3076㎡를 경기도 소유 토지와 맞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럴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년마다 1억1000여 만원씩 납부하던 마린센터 부지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맞교환될 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화 의원(새누리당ㆍ평택)은 최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방문해 포승읍 만호리 평택항 마린센터 부지와 경기도 소유 부지를 등가방식에 의해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경기도가 28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한 업무용 지원시설로 항만관련 기관 및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마린센터 부지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돼 있어 2년마다 1억1000만 원의 부지사용료를 내야 해 평택항만공사의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관계기관은 올 초부터 국토해양부장관, 평택항만관리청장 등에 토지 맞교환을 요청했으나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은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직접 찾아가 부지교환의 필요성과 교환 대상 토지 목록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관계자를 설득한 끝에 경기도 토지와 등가교환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총 부지면적 2만6360㎡중 국토해양부가 88%인 2만3076㎡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284㎡는 평택시 소유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