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초단타매매 규제안 승인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유럽연합(EU) 의회가 초단타매매(HTFㆍhigh frequency trading)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보도했다. EU 의회는 이날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지적돼온 초단타매매를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95표, 반대 15표로 가결했다. HTF는 컴퓨터 전용 프로그램으로 순간적으로 거래 주문을 여러 차례 내는 방식이다. 법안은 주문 철회 건수가 일정 한도를 넘어설 경우 징벌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 주문은 최소 0.5초 이상 지나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HTF 규제가 금융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를 주도한 독일 출신 파쿠스 페버 의원은 HTF 거래가 금융시장에 혜택을 주면서도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해왔다.김재연 기자 ukebid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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