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셀지노믹스가 제기한 손배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유비케어는 셀지노믹스가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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