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스카이라인 1호 신반포1차, 설계 들여다 보니

-특별건축구역 적용…5~38층 사선배치, 1층 3m 올려 포디엄식으로-단지 담장 없애고 연도형으로 커뮤니티 센터 배치…"공익성 강화"

신반포1차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서울의 이미지가 바뀐다. 한강을 병풍처럼 둘러친 고층 아파트를 떠올렸다던 외국인들도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국인들은 한강에 가까울수록 높게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많은 입주자들이 한강 조망권을 공유케 하는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뒤에 사는 사람들이 한강은 물론 주위 산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한강을 입주자들만 공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공공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세훈 전임시장의 초고층 '한강 르네상스'를 수변경관 관리계획으로 뒤바꿨다.박 시장의 한강주변 개발청사진은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변과의 어우러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해 인근 다른 건축물은 물론 그를 둘러싼 산 등 자연과의 조화까지 꾀하겠다는 것이다. 한강에 가까울수록 층고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박원순식 한강변 스카이라인 1호로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의 설계 윤곽이 나와 주목된다. 신반포1차는 서울시가 성냡갑 아파트 퇴출을 위해 적극 추진중인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설계한 첫 아파트란 점에서도 특별하다. 앞으로 다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서울시와 해당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건축심의가 진행중인 신반포1차 재건축 설계는 한강변에서부터 5층에서 최고 38층까지 층수를 다양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포디엄 방식으로 도로와 커뮤니티 시설의 지붕위에 아파트를 건설해 1층 마당이 인접한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 3m 정도 높아지는 게 특징이다.건축심의을 통해 확정될 설계안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35층 9개동을 포함해 총 11개동으로 계획됐던 게 최저 5층에서부터 10층, 최고 38층(3개동)까지 층수가 다양해졌다. 이에따라 동수가 14개 동으로 3개동이 늘어 건폐율이 기존 15%에서 21%로 높아졌다. 한강변에 가까울수록 저층을, 뒤로 갈수록 고층을 배치하는 사선의 원칙이 적용됐다. 한강변에서 바라봤을 때의 스카이라인과 주민들의 균등한 조망권을 고려한 것이다.올림픽대로에서 이어져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중앙로 양측과 단지 가장자리에 연도형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그 위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식으로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중앙로로 아파트 단지가 둘로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 구름다리 식으로 중앙로를 덮어 사실상 도로와 연도형 커뮤니티 센터, 1층 주차장이 지하가 되고 그 위에 아파트 1층 마당을 조성하도록 설계됐다.

서울시가 지난 5월 특별건축구역 적용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제시한 설계의 한 예시.

이 설계대로 완공될 경우 아파트 전체가 신반포15차 등 인접한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 한 개층 높이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된다. 설계를 맡은 A&U디자인그룹의 윤혁경 사장은 “처음엔 5.5m로 높이는 방안을 제출했다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주변단지에 위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수정 권고가 나와 3m로 낮춘 재설계안을 건축심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사장은 이어 “포디엄식으로 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외곽에 담장을 설치해야 하는 데 주변 단지와의 단절이나 미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담장이 없이 커뮤니티 시설을 연도형으로 배치함으로써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주거성능도 대폭 개선됐다는 게 조합과 설계회사의 설명이다. 특별건축구역의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해 동간거리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모든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단지 뒤편으로 보이는 관악산을 한강변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통경축을 극대화한 것도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한 결과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축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은 변함이 없지만 건폐율과 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이 완화돼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건축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신반포1차 설계안이 건축심의를 통과할 경우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한 첫 번째 재건축 단지가 되는 셈이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1차의 재건축 층고를 35층(경우에 따라 38층)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층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신반포1차를 포함해 서너개 단지를 특별계획구역 시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벌인 뒤 2014년 전면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지역 특성에 맞춰 시가지형·구릉지형·수변형·역세권형 등 모델을 유형별로 개발키로 하고 외부 용역을 진행중이다. 신반포1차의 설계를 맡은 A&U디자인그룹이 바로 서울시의 용역을 진행하는 회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재건축이 본격화 할 경우 답답한 모양의 병풍 아파트가 양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실제 적용 확대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를 다양화해 도시 전체의 경관은 좋아질지 몰라도 동수가 늘고 건폐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건축비도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의 취지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도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도움이 되는 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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