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트코 휴일영업 당분간 가능'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구청 처분 효력정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등에 상관없이 당분간 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4일 코스트코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법원은 서울 중랑구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코스트코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신청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서울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 일요일인 오는 28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철현 기자 kch@ⓒ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