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효린 코’ 광고하던 성형외과 손해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명품 민효린코 만들기'라는 광고문구를 쓴 성형외과는 배우 민효린(26)에게 3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성형외과 광고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코수술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코가 예쁜 연예인'이라는 민씨의 명성과 지명도를 윤씨가 병원의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은 성명에 관한 권리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또 "광고모델이 민씨라고 오인할 만큼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고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만으로는 민씨가 코수술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오인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나 "윤씨가 사용한 권리는 초상권이 아닌 성명권이라며 성명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씨는 2011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민씨의 코와 유사한 모델의 사진과 민씨 이름을 넣은 광고를 게재하자 '마치 이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하고 광고모델로 나선 것처럼 오해하도록 연출했다'며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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