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금융피해자들 구제하는 '힐링론' 시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새희망힐링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새희망힐링론은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 받아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한다.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운데 금융관련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관련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불법사금융 피해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을 말한다. 신청자에게는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준다.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500만원 한도로, 연 3%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신복위는 대출 신청후 심사 적격자에 대해 3영업일 이내 대출금을 지원한다. 7일부터 신복위 전국 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등 기본서류와 금융피해 입증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입증서류는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신고확인서나 사건사고접수확인원, 법원판결문, 금융기관 확인서나 파산재당 채권신소서 등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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