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자들도 심사 통해 동일학교 계속 근무 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전국 초·중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모두 배치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300명 추가 선발하고, 기존의 계속 근무기간 4년 제한 방침도 완화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실용영어 교육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전면 배치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교육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제도로, 현재까지 총 6104명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300명을 확대 배치해 총 8400명의 강사가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6학급 이하 학교를 제외한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할 것"이며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도 순환 근무 등을 통해서 영어 수업을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또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이들 강사들이 한 학교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한 것도 완화한다. 2009년 9월 첫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1350명)의 경우, 4년이 되는 내년 8월 이후에는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교과부는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한 학교에 4년을 근무한 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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