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박근령 씨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동생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육영재단 주차장의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 전 이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최모(59)씨 등과 함께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한 달 뒤에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계약금 2300만원을 더 받아냈다. 그러나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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