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국교수공제회 파산선고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전국교수공제회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를 이유로 전국교수공제회에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신고기간을 다음달 23까지로 정했다.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12월20일 오후2시로 결정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전국교수공제회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속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전국교수공제회의 자산·부채를 면밀히 파악하고 각종 자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한 다음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앞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그중 5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지난달 6일 일부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채권자 일부는 지난달 24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파산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심리 및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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