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우리은행 영업점서 부가세 환급받는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우리은행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은행 일반 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인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제휴 기본협약'을 글로벌블루코리아와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이전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했다.우리은행은 1980년 부가세 환급분야에 진출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블루와의 업무제휴로 국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양사 간의 우호적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외국인 고객에게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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