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지난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K-IFRS)이 영업이익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악용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IFRS에서 규정되지 않은 영업이익 산정기준을 악용해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들이 퇴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2008년 발생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발생시에는 상장폐지된다.박 의원은 “올 9월말 현재 코스닥상장기업 중 2010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2011년 영업손실 기록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이 될 수 있었던 기업은 총 57개사였는데, 이 중 16개사는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종전 기준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투자자산처분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을 영업이익으로 계상해 영업손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이에 금감원은 K-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을 종전 기준과 동일한 방식(K-GAAP)으로 표준화하는 내용으로 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안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박 의원은 “당초 IFRS 도입시점에 영업이익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면 부실 상장기업의 악용사례나 투자자의 혼란 등의 부작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뒤늦게 금감원은 종전 영업이익 산출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 IFRS 도입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대응이 늦어진 이유가 의심된다”고 말했다.또한 미국과 일본이 IFRS 도입을 유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지속적으로 IFRS 규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도입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고의적으로 IFRS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하지만 IFRS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계도위주의 감독을 실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이해도 증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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