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협회가 주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및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 ‘7년 째’ 받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은 8일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주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와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를 7년째 받았다. 산림청은 대표포털에서 개인정보수집부터 처리, 삭제 등의 분야에까지 엄격한 개인정보처리과정을 밟고 있고 기술·물리적 면에서도 잘 보호해온 점을 인정받았다.이는 산림청 대표포털이 정보보안활동에 대해 7년째 잇달아 인증받은 데다 12개로 나눠져 있던 관련홈페이지들을 합쳐 성과를 인증 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김찬회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이번 인증은 산림청이 종합적 보안관리체계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데 뜻이 크다”고 설명했다.김 담당관은 “산림청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노출,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하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체계를 검증해 홈페이지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마크 및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는?기관의 정보보호관리과정, 문서화 정보보호대책 등 개인정보보호관련 123개 항목과 인터넷사이트 안전관련 161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협회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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