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항 운용인력의 '독점적' 공급권을 가진 인천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인사청탁을 위해 노조 상급자에게 금품을 상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에 확인한 결과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일부가 인천항에 일자리를 잡거나 승진하기 위해 전직 노조 간부 등에게 한 사람 당 수 백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지금까지 뇌물을 건넨 조합원 2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만간 돈을 받은 조합 간부 등도 소환해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노조 상사에게 2천만원을 건넨 조합원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뇌물을 상납한 조합원들은 모두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적재와 고정업무를 하고 있는 일명 '고박직' 노동자들이다. 고박직은 일하는 양에 따라 한 달 급여가 300만~700만원에 이르는 이른바 '고소득' 일자리로 알려져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환되지 않은 다른 고박직 조합원과 조합 간부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인천항의 오랜 '관행' 때문에 일어났다. 인천항에서 하역이나 고박 등 항만운용 인력으로 취직하려면 개별업체가 아니라 항운노조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돼있다. 일명 '클로즈드 숍'이라 불리는 노조 가입기준이 특수하게 '변형'된 형태다. 항운노조가 개별업체에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는 사실상의 '인력공급업체'인 셈이다.노승환 기자 todif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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