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재개

대형마트·SSM(준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개정·공포...8일부터 둘째,넷째 일요일 밤 0 ~ 다음날 8시 영업시간 제한,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8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재개된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난 7월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처분 청구소송이 접수 돼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됐던 것을 재시행한다고 밝혔다.구는 8월 조례 개정 이후 전통시장, 소비자단체대표 등과 대형마트·SSM 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지난달 20일 해당 대형마트 등에 처분통지와 26일 영업시간 제한 안내를 위한 공고를 마쳤다.이에 따라 8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된다. 이번 달은 14일과 28일이 의무 휴업일이다.이마트 가양점 등 대형마트 4개 소,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슈퍼 개화산점 등 18개 소를 포함, 총 22개 소가 대상이다.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용운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소비문화의 다변화를 꾀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2600-627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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