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노원구, 공릉동 국민은행∼시장입구 동일로변 편측 80m 주·정차 허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은 이달부터 공릉동 도깨비 시장(공릉동 561-35) 일대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밝혔다.주·정차 허용구간은 공릉동 도깨비시장 입구 편측 동일로변으로 국민은행에서 시장입구까지 총 80m(주차 면수 13면)이다. 이용 가능 시간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주·정차가 금지되며 그 외 시간은 상시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주차 확인을 받으면 2시간까지 무료이다. 단, 2시간 이상 장기주차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스티커 발부와 견인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골등동 도깨비시장 위치도

구는 구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용 구간의 시점과 종점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교통 혼잡 등을 예방한다.이번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시장 이용객 수 확대와 전통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상인 매출액도 증가 할 것으로 내다봤다.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살리기의 하나로 공릉동도깨비시장 주변 도로 상시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장 부족분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고객 편의 제공으로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전통시장 주변 부족한 주차장 보완을 위해 주차장 설치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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