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감독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하거나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 부담 경감해주자는 취지다.이와 함께 자기부담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외에 20%인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금융위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부합하고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보험료는 소비자가 갈아타기 쉽도록 매년 변경된다. 의료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고 인상원인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용됐다.이와 함께 매년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변동 폭이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보다 일정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는 등 보험료 적정성 심사도 추진키로 했다.이외에 보장내용을 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했다.금융위는 11월7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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