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갤럭시 시리즈 자사 핵심 특허 침해'(3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G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및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 모바일 기기가 자사의의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소송대상 특허 및 적용제품으로는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기술 1건 등 총 7건의 핵심 특허다. 대표적으로는 OLED 방열기술, OLED 내로우 베젤 기술, OLED 패널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으로 OLED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기술이다.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전체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의 OLED 기술자산을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경쟁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 제품을 분석한 결과 OLED패널을 사용한 모바일 전 제품에서 당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LG디스플레이의 독자적인 기술 특허에 대한 침해 금지 소송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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