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곽노현 유죄, 무리한 판결 유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27일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 실형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 "곽 교육감이 이끌어왔던 서울시교육행정의 새로운 흐름을 지지해왔고, 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서 무리한 법적 판결로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 전에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이 나와 곽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개혁의 흐름이 꺽이게 돼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향후 곽 교육감이 주도해 온 서울교육 개혁과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