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특검법(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 수용하면서 법안이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 24일 특별검사 임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강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에 서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민주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하며, 민주당이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또 3일 이내에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의장은 양당에 "여야가 잘 합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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