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일부매각, 대출금 상환 지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 걱정 없는 세상'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으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 몰린 하우스푸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지분매각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한다.박 후보는 하우스푸어의 지분 재매입이 가능해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인해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주택이 매매될 때는 새로운 주택구입자가 지분공유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LTV 상한 80% 이하이며 주택의 매각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이며 지분사용료 (이자 + 수수료) 6%다. 박 후보는 이와함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다. 사전가입자는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해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대상자와 한도는1가구 1주택자로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가구는 고·중 잠재위험군 28만4000가구로 5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주택가격제한, 주택소유제한 등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고려해 10%가 실제 신청한다고 하면 총규모는 약3만가구, 약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박 후보는 예상했다.박 후보는 그러나 "신청규모는 은행권의 만기연장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매우 가변적인 측면이 있다"며 "만약 원리금 상환이 도래한 가구에 대하여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만기를 연장한다면 동 제도의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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