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男, 성매매 단속경찰 폭행…2심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매매를 단속하러 출동한 경찰에 욕을 하고 폭행한 '적반하장男'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성매매 장소를 알선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범했다"며 "다만 박씨가 해당 경찰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한 점, 경찰이 박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박씨에 대한 원심은 적정하고 죄가 결코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박씨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31일 오후 11시쯤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유흥주점 접객원과 손님이 찾아오자 이들에게 두개의 객실을 내줬다.경찰은 이들이 입실한 후 40분이 지난 시각 객실에 들어가 유흥주점 손님과 접객원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했다.손님들이 체포되는 상황을 목격한 박씨는 경찰에게 "XX놈들아, 너희들 뭐야.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박씨는 이를 손으로 구겨 부러뜨렸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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