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20일부터?.. 법안심사 '차일피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여·야간의 눈치보기로 취득세 50%감면 법안 심사가 20일로 연기됐다. 당초 취득세 감면혜택의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정해진 이후 법안 통과가 지연되며 실수요자들은 실망감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는 미뤄지게 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안건으로 체택했으나 끝내 결정하지 못하고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취득세 감면 방안만은 여야 간사 협의 후 20일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 간에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방안을 빠른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감면율과 감면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아직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안위의 법안 심사가 연기됨에 따라 17일로 예상됐던 취득세 적용시기는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취득세 감면 방안을 발표할 당시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거래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만약 오는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20일 거래분부터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다만 향후 행안위의 법안 심사에서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지난 10일 정부의 정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 의원들도 주택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양도세를 다루는 기획재정위는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취소돼 적용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됐다.이에따라 주택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까지 거래가 오히려 중단될 수 있어 가을 이사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연말까지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효과가 한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시장에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적용시점이 뒤로 미뤄지면 잔금 납입일 차이로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시점도 미뤄져 거래심리를 얼어붙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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