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챔피언스팩1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히든챔피언스팩1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히든챔피언제1호SPAC는 공시에서 합병비율을 20% 이상 변경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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