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 사례 1.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건설사 대표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오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세금 320억원을 추징 당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과세당국이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은닉재산을 추적한 끝에 8700억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시킨 지 7개월 만의 성과다.국세청은 12일 "올 들어 7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 1400여명으로부터 총 863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 중 5103억원은 현금 징수하고, 2244억원 가량은 재산을 압류했다. 또 숨겨놓은 재산은 소송 등을 통해 채권 1286억원어치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액 체납자들의 유형은 다양했다. 체납자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를 위장해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 외에도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했다.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취득 부동산 등기 미이전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도 했다. 또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자마자 예금·보험·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해약해 현금으로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한 체납인도 있었다.국세청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연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