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관련 조례 공포...같은 날 시행규칙 입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수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2일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12일 공포했다. 또 같은 날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구는 지난 3월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했다.그러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다.또 같은 날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은 오는 10월2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듣는다. 시행규칙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시행 시기는 11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 소와 SSM 15개 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기업과 상생 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의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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