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두산건설과 삼중건설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확인제 시행 후 최초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했다고 9일 밝혔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함께 성과공유확인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공부문 12개, 민간부문 9개사가 도입기업 확인을 획득했으며 209개의 성과공유 과제가 등록되어 심사 중이다. 두산건설은 지난 5월 건설업계 최초로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확인서를 획득했고, 호남고속철도 1-3공구 교량가시설 쉬트파일박기 공법변경 과제로 지난 8월 30일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이후 처음 과제확인을 받게 됐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확인된 실적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 ▲우수기업 선정·포상 ▲정부 조달·R&D,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두산건설 역시 향후 실적에 따라 이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이번 최초 발급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 공공부문 20여개, 민간부문 30여개사가 도입기업 확인을 받고, 1000여건 이상 과제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성과공유제는 2004년 포스코에서 최초 도입한 이후 그간 104개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는 직접 확인제를 도입해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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