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없이 숙식제공 '모텔 병원' 적발

환자 230명 보험금 30억원 부당 수령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와 함께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일명 '모텔형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하고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구속 3명, 불구속 15명) 및 환자 230명을 입건했다.6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5개 병원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사기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20억원)를 부당 청구하고 환자들에게는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에 4만~12만원의 입원비를 받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금감원은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수령 보험금의 환수는 물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실시도 검토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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