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 쌍용예가 267가구 확장비용 총 35억-지난해 취득세 신고과정서 누락.."1억 과세"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지난해 5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쌍용예가(
사진)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총 1억원이 넘는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됐다. 강남구청이 입주당시 취득세 부과과정에서 실수로 과다부과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로도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도곡 쌍용예가 384가구 중 267가구가 발코니 확장을 했고 이를 포함한 총 옵션비용은 34억8300만원에 달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 준공전에 공사가 이뤄진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은 아파트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으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나 2011년 5월 입주 당시 취득세 신고 내역에서는 빠졌다”며 “조속히 정확한 세액을 산정해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취득세 부과 금액은 총 1억~1억50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등록세 부과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에 등록세까지 부과될 경우엔 2.8%(취득세 2%, 등록세 0.8%)의 세율이, 취득세만 부과될 경우엔 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청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은 서비스 면적으로 등록세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거 감사원 심사 청구 결과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에도 등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해석이 있어 등록세 부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입주당시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주민들의 잘못이다. 취득세는 신고세로 신고 금액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해 구청이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세금 부과 당시에는 누락 여부조차 몰랐다 뒤늦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강남구청의 세무행정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남구청은 실수로 과다 부과한 취득세 환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옵션 비용에 해한 취득세 신고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5월 도곡 쌍용예가 384가구에 대한 취득세 부과과정에서 증축면적 뿐 아니라 기존면적에 대해서도 2.8%의 취득세(취득세 2%, 등록세 0.8%)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결과적으로 3억220만원에 대한 세금을 더 걷었다. 현행 법상엔 리모델링 시엔 기존 면적에 대한 수선비에 대해서는 취득세 2%만 부과하고 증축면적에 대해서만 등록세가 포함된 2.8%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추가 부과된 취득세 부분에 대한 환급절차가 우선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환급을 해준 이후에 옵션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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