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54만㎡ 보전산지 개발제한 해제···재산권행사 가능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가평군에 퍼져 있는 368개 블록, 54만㎡의 보전산지에 대한 개발 등 세분화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세분화계획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가평군이 제출한 보전산지 관리지역 세분화군관리계획 결정(안)이 지난달 31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가평군은 늦어도 이달 중순께 결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54만7512㎡(368개 블록)의 토지에 대해 ▲계획 관리지역 17만6666㎡(156블록) ▲생산관리지역 3만9312㎡(13블록) ▲보전관리지역 33만1534㎡(199블록) 등으로 세분화해 개발계획을 마련한 뒤 경기도에 신청했다.  이번 세분화 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가평군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계획적이고 제한적으로 토지이용 및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 등을 위해 활용토록 하고, 보전관리 지역은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번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 동안 토지소유주들은 해당토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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