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중에 받겠다' 연기신청자 급증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952년생인 A씨는 올 8월부터 노령연금 82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유가 있어 이를 3년 뒤로 미뤘다. A씨는 2015년부터 99만 7120원을 받는다. 연기에 따른 가산금액 17만원(82만원x3년x7.2%)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른다면 그 역시 반영돼 추가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연기연금제도 확대 시행 후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시행됐다.애초 65세 수급자 중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로 신청자격이 한정됐으나, 올 7월부터는 65세 미만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대상이 확대됐다. 또 1년에 6%던 가산율도 7%로 상향했다.이에 따라 제도 참여를 신청한 건수는 7월 682건, 8월 744건으로 올 상반기 월평균 건수 34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신범수 기자 answ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