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제 모의재판…'지위남용 방지 vs 기업활동 위축'

전경련, 기업소송연구회와 공동 오는 18일 '징벌배상 모의재판' 개최…'찬·반 양론에 주목'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라는 이름하에 도입 및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징벌배상제가 모의재판을 통해 그 경제적 손익을 검증받게 된다. 징벌배상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거나, 확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기업소송연구회(회장 전삼현)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징벌배상제,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제목으로 '징벌배상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징벌배상제에 대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 처벌, 악의적인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전문 소송 브로커에 의한 남소와 과도한 배상으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대론 등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열리는 모의재판인 만큼 업계 관심도 높다. 국회는 지난해 3월 하도급법에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부당한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시에도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계류시켜 놓고 있다.모의재판 행사실무를 총괄하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기술유용행위나 부당한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시나리오로 구성했다"며 "징벌배상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 간의 법적논거와 경제적 손익에 대한 공방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제도의 순·역기능과 거래관계의 실상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기술자료를 실제로 유용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와 납품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부당하게 대금을 깎았는지 여부 ▲영업비밀 침해여부 ▲손해배상액 산정범위 등을 둘러싸고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재판부와 원고·피고측 대리인, 증인 역할을 위해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와 변리사, 학계 전문가 등 총 13명이 출연한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재판장을 맡고 정주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와 한종철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배석판사로 참석한다. 또 원고측 대리인으로 김경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강승준 김·장 변호사가 나서며, 피고측 대리인에는 신보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이재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역할을 맡게 된다.이 밖에 전철용 특허법인 명인 변리사와 정주호 에이지에스홀딩스 대표는 원고측 증인으로 나서고, 전 자유기업원장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김현수 특허법인 명인 변리사가 피고측 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경련과 기업소송연구회 외에도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임채운)와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최준선)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참관객 규모는 기업체 임직원,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일반인, 대학생 등 3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는 13일까지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이번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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