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계에 화해제스쳐… '임기내 법인세·전기료 동결'

수출지원 70조원… 각종 부담금 감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70조원까지 늘리고, 임기 내에 법인세율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은 깎아주고,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과제들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했던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8월 17일 재계의 1차 건의 사항과 28일에 나온 경제 5단체장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책은 투자와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심리가 얼어붙어 지갑이 닫힌 상황을 정책으로 바꾸긴 어렵다고 봤다. 정부는 먼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법인세율을 추가로 올리거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내에 추가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했다. 불법 파업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추가 규제는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최대 한도인 207조원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22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수은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70조원, 내년 74조원까지 확대한다. 고전 중인 선박업계를 돕기 위해 내년 선박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50% 늘어난 750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준조세로 불리는 6개 부담금은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경제자유구역과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은 확대하고, 감면 기준도 완화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부담도 줄어든다. 택지개발 등 개발 이익에 물리는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산단 내 지원시설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열병합 발전소는 산단 안에도 세울 수 있게 된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의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은 사라진다.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덜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쿼터 비중을 조정한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도 9월 안에 구체적으로 결정해 일손이 달리는 기업들을 돕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수출·투자 보증도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어난 15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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