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50개 건설현장 임금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시와 자치구, 공사공단이 발주한 1650여개 건설 하도급현장의 체불을 특별점검한다.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관련 하도급현장에 직접나가 ‘기계장비·자재대금, 현장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 최일선 종사자에 대한 각종 대금미지급이나 임금체불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주간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공사감독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불시 특별점검에서 체불이나 어음지급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중단하고 발주기관이 기계장비·자재업자 및 현장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금과 임금 지불 여부확인을 위해 지급 대상자 50%이상에 대해 입금증을 확인토록 했고, 추가로 개별면담을 통해 이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종사자들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고, 해당업체 또한 위조된 ‘계좌송금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적기에 현금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체불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업체가 부도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사후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시는 적발된 체불 및 어음지급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시민 공개로 불법행위를 일소하기로 했다.현재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불제는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현금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 상반기 직불제 이행률은 99%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98%, 자치구 100%, 공사·공단 99%였다.건설현장 임금 체불 등 관련 민원을 신고하려면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6361-3600)로 연락하면된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168건의 민원을 접수, 그 중 139건(83%) 미지급대금 24억원을 해결했다. 별도로 악성·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체불됐거나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부조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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