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OIL, 공정위에 승소 '주유소 나눠먹기 없다'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서 승소 판결..원적지 담합에 대한 공정위 438억원 과징금 납부 면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S-OIL(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원적지(原籍地) 관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들이 매출이 많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브랜드 주유소가 다른 회사 브랜드로 옮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로 불린다. 31일 정유 및 법조계에 따르면 S-OIL이 제기한 공정위 행정처분 처분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S-OIL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S-OIL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S-OIL은 당초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438억원 수준의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주유소 나눠먹기에 대한 혐의로 S-OIL 등 정유 4사에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는 750억원, S-OIL은 438억원이다. 이후 공정위가 최종결의서를 업계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점이 감안돼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당시 정유 4사는 공정위가 특정업체 관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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